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민은 자전거 이용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박 부의장이 발의해 8일 통과된 개정안은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과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이 발의한 같은 제명의 개정안과 통합 및 보완돼 대안으로 제출됐다.
이 날 박 부의장이 제출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서울시민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 음주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지난 2018년 3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상황”이라고 말했고, “서울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해 서울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지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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