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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 준주거·상업지역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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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률안 등 14건 심의·의결

보호시설 나온 아동 월 30만원 지원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차 충전소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선 수소차 충전소를 건축할 수 없지만 앞으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부 정책이 아동 복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아동에게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기존의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 상태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활용해 활동지원급여 자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땐 300만원, 2회 위반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를 포함해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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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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