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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 시술 지원받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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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44세 나이제한 탄력 운용 추진

다수 의사가 임신가능 판단땐 건보 적용
사실혼 부부도 하반기부터 혜택 방침
난임시술 아기, 신생아 100명 중 6명

정부가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를 제한하되, 이보다 나이 많은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아도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개별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기준은 마련하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준 나이를 넘겨도 임신할 수 있다면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44세 이하 여성만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을 탄력 적용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만 45세 이상이더라도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 1명의 판단으로는 신뢰할 만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명의 의사로 임신 가능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나이 제한을 45세나, 46세, 47세 등으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서비스 욕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령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가 열려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 가운데 유독 난임 시술만 만 44세 이하로 나이 제한 기준을 명확히 긋고, 45세부터는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난임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 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난임 시술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업무보고 했다. 사실혼 부부의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명을 웃돈다. 난임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는 2017년 2만 854명으로 전체 신생아(35만 7771명)의 5.8%를 차지한다. 100명 중 6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셈이다. 2020년 신생아 30만명대 붕괴를 앞둔 시점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난임 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난임 치료 지원 예산은 1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전체 저출산대책 예산(지난해 26조 3000억원)의 0.1%에 불과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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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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