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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만 하면 가능한 탄력근로제 “꼭두각시 노조 우려” vs “철저히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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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정부 대립 주요쟁점 3가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각을 세웠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 현황과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을 설명하자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개악의 주역이 누구인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방안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의결이 무산돼 논의 결과만 국회로 넘어갔다. 탄력근로제 주요 쟁점 3가지를 짚어봤다.

●꼭두각시 근로자 대표 선출 가능성

개별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은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선출한 ‘꼭두각시’ 대표가 탄력근로제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용자가 멋대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 해석 지침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조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대표 자격을 자세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지금껏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고용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고용부의 해명은) 따져 볼 필요조차 없다. 어디까지나 고용부의 (립서비스용)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예외조항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반드시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 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특수 수요에 대비하고자 노사가 합의하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일부 영세사업장에서 예외 조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조가 있는 일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조차 탄력근로제 오남용에 대한 통제·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초과 노동 여부는 전적으로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야 하는데 사실상 사용자 마음대로 주별 노동시간을 바꿔 개별 통보할 수 있게 해 노동시간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본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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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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