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조례 제안 도입·지방의회 윤리특위 만든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협의

500만명 이상 대도시 부단체장 2명 가능
자치단체 자치 권한 확대해 역량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의 막말·갑질·외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에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길도 열린다.

당·정·청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기초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에 윤리특위를 마련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한다.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추가로 1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다. 500만명 이상은 2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재설정하기 위해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를 추진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뒤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 도약을 이루기로 했다”며 “국민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한다”며 “확대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 정보공개 원칙과 방법을 명시해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큰 틀에서 자치분권의 방향은 정해졌다.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헌법 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15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