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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남’ 수성불패 뒤엔 다운계약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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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신고가보다 2억~3억 낮아

평균 차익만 3000만~4000만원
市, 790건 적발 과태료 84억 부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 대구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탔으며 그 중심에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가 있었다. 특히 수성구 분양아파트의 경우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불패 신화를 이어 가고 있다.

17일 수성구에 따르면 2017∼2018년 다운계약(부동산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1500건을 조사해 790건을 적발하고 매도인에게 과태료 84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 392건에 34억 8000만원, 2018년 398건에 48억 9000만원으로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부동산업체와 ‘떴다방’ 등에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38건)을 내렸다. 이들이 다운계약으로 얻은 차익은 평균 3000만∼4000만원이다.

2017년 초에는 300만∼400만원 수준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6000만원까지 늘었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성구는 분양가에 웃돈을 더한 금액의 4%를 매도자에게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했다.

수성구는 ‘힐스테이트 범어’에 대한 무더기 다운계약 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지난해 11월 거래된 28건 가운데 20여건이 최고 신고가보다 2억∼3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당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봤는데 예상을 깬 것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정상거래를 권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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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