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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허청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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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 부여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했다. 특사경은 행정기관이 경찰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재권은 침해 여부 판단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없이 판단 및 신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 해결로 범죄 피해를 본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무임승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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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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