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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文케어’보다 빨라진 고령화·정부 부담금 미납이 더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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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작년 1778억 적자 논란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778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나라 곳간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복지로 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건강보험 적자는 일부 주장처럼 정말 문재인 케어가 불러온 것일까.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번진 이른바 ‘적자 논란’을 꼼꼼하게 따져봤다.

●문재인 케어가 건보 적자 가져왔나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자를 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총지출이 이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분석 자료는 하반기에야 나온다. 즉 전문가들의 추정 외에는 ‘적자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란 주장을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는 셈이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건강보험 적자는 더 빨라진 고령화, 건보재정 정부부담금 미납,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1~2016년 해마다 0.4~0.5% 포인트씩 늘어나다가 2017년 0.7% 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703만명으로 전체의 13.8%이며, 건강보험 진료비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는데 고령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만성질환자도 증가세여서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금 상습 미납도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부담금을 수년째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미납한 부담금은 모두 17조 1770억원(국고 7조 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 9820억원)이다. 특히 건보 재정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는 2조 4118억원을 미납했다.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빠져나간 건보 재정도 적지 않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2조 5490억원이나 거둬들인 금액은 1712억 4500만원뿐이다. 징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

정부가 내야 할 부담금만 제대로 냈다면, 환수율을 1% 포인트라도 더 올려 재정 누수를 막았다면 지난해 적자를 면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건보 보장률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가

아니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를 한참 밑돌고 있다. 2022년 목표치인 70%를 달성하더라도 평균에 못 미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원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20조원가량의 적립금이 있다는 것은 그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놓고서 가입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쓰지 않고 그냥 쌓아만 뒀다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보 재정이 고갈될까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재정추계’에서 현행 정책을 유지하면 2026년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적립식인 국민연금과 달리 그해 걷은 보험료를 그해에 지출하는 단기보험이다. 따라서 재정이 고갈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 지출이 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부담금을 더 걷어 채워놓으면 된다.

●그럼 보험료가 더 오르나

그럴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누적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2026년 8.10%, 2027년 8.36%로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굳이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들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건강보험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지만 민간 의료보험에 내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 가계의 이중 부담을 덜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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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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