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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신·증설비 50% 지원… 폐비닐대란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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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민간 재활용시설 적극 개선 기대
공사장 폐기물 선별 신규 설비도 보조금
쓰레기 방치·국외 불법 유출도 줄어들 듯


‘운영 주체는 지자체장’ 명시… 책임 강화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 날림공사 방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국고 지원금을 50%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폐비닐 가격이 폭락해 벌어진 ‘폐비닐 대란’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운영 중심인 재활용기반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활용선별장 등 대부분 재활용공공시설은 민간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국고지원 비율이 30%에 그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국고지원금을 50%까지 늘리면 지자체와 민간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기반시설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집하선별장(자동선별기 등을 갖춘 재활용시설)과 고형연료 제품(폐기물을 고형화 처리하여 만든 재생 연료) 제조 업체에만 국고보조금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지자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방치되거나 국외로 불법 유출되는 등 문제가 많던 공사장 폐기물 처리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운영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했다. 기존 운영지침에서는 재활용기반시설에 대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바뀐 운영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운영주체를 못박았다. 그동안 환경부·지자체·민간의 역할이 뒤섞여 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도 신설했다.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명확히 해 ‘날림’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규정에 따라 국고를 배정받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운영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 구성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폐비닐 사태 이후에 그간 소홀히 해 온 규정들을 보충하고 강화한 것”이라며 “이번 업무지침에 담긴 내용이 올해 보조금 계획에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이 지침을 근거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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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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