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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미세먼지법안 등 38건 의결

초교 1·2년 방과후 영어수업 26일 허용
새달 25일부터 만 6세 미만 10만원 수당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또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해 다음달 25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은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어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안도 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의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도 개정돼 재난 수준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사태 선포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이 강화됐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은 다음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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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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