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다음달부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면세유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26일 산림청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포함돼 4월 1일부터 등록을 받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적용돼 임업인은 소외됐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처럼 직불금은 지원받지 못하지만 면세유 혜택과 임업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개별사업에서 탈피해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의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특히 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통합 관리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5개 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우편 발송된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임업인에게 혜택과 지원이 가능해져 임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