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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공무원 문예대전 ‘선정적 소재’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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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원조교제’ 작품 수상 논란

올해 심사 기준엔 선정성 유무 추가
일각선 “창작의 자유 보장” 반론도

공무원 신춘문예로 불리는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때아닌 창작의 자유 논쟁이 붙었습니다.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작품을 받는 제22회 공무원 문예대전 심사 규정에 ‘선정성 또는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작품’이라는 기준을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품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문학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인데 주제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최하는 공무원 문예대전은 많은 공무원 ‘예비 작가’에게 꿈의 무대입니다.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입회 자격을 받으며 입상자는 작가로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작품 자체가 큰 주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서점 한켠에 입상자의 책들이 장식됩니다. 공무원 문예대전이 ‘공무원판 신춘문예’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인사처가 입선한 작품의 내용에 민감해하는 이유도 바로 세간의 주목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제20회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선정성 논란’이 일어 인사처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대상작인 ‘종의 기원’에서 고등학생 주인공이 아버지와 원조교제를 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포함돼 공무원 문예전 수상작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당시 해명자료에서 “공무원 문예대전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는 특성이 있고, 예술성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공무원 문예대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원 문예대전 심사 기준에 선정성 유무를 추가한 것도 이런 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일각에선 아쉬움도 표합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데, 이처럼 조금씩 영역을 줄이다 보면 문학 표현의 범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위신과 품위가 중요한 공무원이지만 문학작품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귄위와 품격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예비 작가들의 창작 열정은 민간 사회와 똑같습니다. 공무원 문예대전에서라도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는 건 어떨까요.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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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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