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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만 확인한 제주 영리병원 비공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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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측 “허가 지연 탓 개원 준비 난항”

道 “의료법 위반… 예정대로 취소해야”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 시작 전 도청 관계자(가운데)가 취재진에게 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제주도의 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청문은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진행했다. 제주도에서는 법무부서와 보건복지국 직원 등이, 녹지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명과 녹지코리아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대외적인 입장 표명 등을 하지 않았던 녹지 측은 언론에 배포한 의견서에서 제주도가 적법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녹지 측은 녹지병원은 헬스케어타운 투자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요구로 개설했고 개원 지연은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15개월 이상 지연, 불안정성이 커져 의료인과 직원이 이탈하면서 개원 준비 절차가 중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녹지 측은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중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향후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개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개원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녹지 측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했다며 개원 취소 입장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청문은 하루 만에 끝낸 뒤 1~2일 안에 청문주재자가 제주도에 의견서와 청문조서를 제시하게 되며 청문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허가 취소 여부는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녹지병원의 법정 개원 기한이 만료된 지난 4일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인 지난 4일까지 개원해야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녹지 측은 지난달 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원 허가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3-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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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