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현재 이촌2동에서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26곳이다. 이번 협약에는 이들이 모두 참여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월세를 제때 못 내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곧바로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기로 했다. 동주민센터는 즉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사각지대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3-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