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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도 기간 종료…오늘부터 위반 땐 시정명령 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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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새달부터 사업장 3000여곳 점검

개선 안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법은 계류 중


50~299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행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선 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월가량 주어진다. 다만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직원 300명 이상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우려가 큰 기업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올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50∼299인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강행 규정이어서 노사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다. 이들에겐 일정한 단위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 간극이 커서 오는 5일까지 회기인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300인 이상 사업장>
201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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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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