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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앞둔 DB형 가입자라면 급여 줄기 전 DC형 갈아타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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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어떻게 굴려야 하나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오는 2022년 전면 의무화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누구나 관심을 쏟아야 할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미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원에 달한다.

●172조 쌓인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 고작 1.88%

그러나 여전히 퇴직연금을 기존 퇴직금과 같다고 여기거나, 본인이 어떤 유형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88%(2017년 기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94%보다 낮은 까닭은 가입자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운용성과는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의 부담금을 내면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퇴직 후 받는 총액은 자신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IRP는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이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과거에는 퇴직근로자 혹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7년 7월 모든 근로자에게 개방됐다.

●‘통합연금포털’ 홈피서 연금 가입 정보 조회 가능

자신의 연금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임금피크제를 앞둔 DB형 가입자는 급여가 줄어들기 전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해 결정되는 탓에 임금피크 적용 이후에는 퇴직급여도 덩달아 줄어들기 때문이다.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기존 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는 IRP로 옮기고 새로 DB형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최근 DC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총액 중 비중도 2011년 17.5%에서 지난해 27.0%까지 늘어났지만, 이 중 91.4%는 가입 후 운용지시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방치 중이다. 또 DC형 적립금의 83.3%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DB형과 큰 차별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IRP는 투자액의 66.3%가량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추산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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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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