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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면접의 비밀… ‘다섯 가지 금기어’ 절대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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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면접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면접 유의 사항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면접 유의사항 설명과 자기소개서 작성이 끝나면 응시생들이 면접장으로 이동해 면접에 응시한다.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는 바로 ‘필기 전형’이다.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입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업무능력과 공직 가치관 등을 살펴보는 ‘면접 전형’이 남아 있어서다. 학원가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열 명 가운데 네 명 정도가 면접 점수로 당락을 뒤집는다”고 분석한다. 만만하게 보고 소홀히 준비했다가는 말 그대로 ‘큰 코’ 다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면접이다. 2일 인사혁신처와 학원가의 도움을 받아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면접의 비밀’을 살펴봤다.

●전문성부터 공직관까지… 전략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면접이 자기 소개나 앞으로의 각오 등 뻔한 질문 몇 가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5·7급 공채는 집단 토의와 개별 발표, 개별 면접의 세 단계 과정을 거친다. 9급 공채는 집단 토의 없이 개인 발표와 개별 면접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시험 전문학원 ‘공단기’에서 면접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이진우 변호사는 “면접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별 면접은 경험 제시형과 상황 제시형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나눠서 준비하는 게 좋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소개하는 경험 제시형 면접은 사전에 2~3가지 사례를 정리해 두면 효과가 크다. 이 변호사는 “개별 면접에서는 성과 달성, 문제 해결, 갈등 조정, 위기 극복, 의사소통 능력이 주목받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공직 지원 동기와 자신의 장단점, 희망 부서 등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내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상황 제시형에서는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각종 사례를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직렬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업무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 자주 출제된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사전에 공부한다면 답변을 하는 데 유리하다”며 “구체적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고질 민원 대응 매뉴얼 등을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발표 전형은 5급과 7급 공채에만 있다. 5분 정도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면 된다. 응시생들은 사전에 주어진 주제를 보고 30분간 준비해 면접에 임한다.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종합하면 공직 가치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관과 공직관, 윤리관 등에 대한 공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변호사
●면접에서의 금기

면접을 앞두고 응시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공무원 공채시험 면접과 관련된 ‘금기사항’이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관심이 큰 분야는 바로 복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면접 전 면접 요령에 대해 수험생에게 안내하고 있다. 격식을 차린 옷차림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가의 생각은 달랐다. 이 변호사는 “편한 옷차림을 입고 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장을 입고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크게 튀지 않는 선에서 격식을 보일 수 있는 차림으로 입고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면접에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 단어’도 존재한다. 공무원 공채시험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채 면접은 수험생의 배경을 알 수 없게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응시자는 가족이나 학교 등 직무에 관계없는 사항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학교와 나이, 고향, 부모님 직업, 종교 등 다섯 가지가 면접에서 말하면 안 되는 사항으로 꼽히다”며 “가끔 면접관이 실수로 이런 사항들을 묻기도 하는데, 그럴 땐 ‘혹시 이런 질문에 답을 해도 되느냐’고 되물어서 피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태도와 관련된 금기도 있다. 토론 면접 등을 할 때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변하거나 반대로 소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좋지 않다. 집단 토의는 공무원 개인의 지식 수준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다. 한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접관의 지적을 곧바로 수긍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변호사는 “봉사 기간의 횟수를 늘리는 등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는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거짓말을 하는 대신 ‘앞으로 입직해서 잘하겠다’는 각오를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흡과 우수… 면접 한판 뒤집기는

필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사람도 면접에서 운명이 바뀌곤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합격 결정 방식에 따라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주면 ‘우수’ 평가를 받는다. 이 응시자는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다. 반대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는 등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미흡’ 판정을 받는다. 이들은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전형에서 탈락한다.

인사처는 전체 면접자 가운데 우수 혹은 미흡 등급 비율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수험생이 필기점수와 관계없이 면접에서 합격 또는 탈락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 변호사는 “학원가에선 면접에서 각각 20% 정도가 우수·미흡 등급을 받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대략 면접자의 40%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흡 등급을 받아도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야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면접 시험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최초 면접 시험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최초 면접 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을 때, 최초 면접 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넘을 때 재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면접을 ‘잔기술을 연마해’ 통과하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 준비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는 “면접을 최종 합격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공시 전과정을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그러면 면접을 좀더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사처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접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간 면접의 공정성 강화와 직무능력과 인성,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면접 기법을 도입하고 면접 시간을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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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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