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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자 채용·근무시간 경마장 들락날락… 업무 태만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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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5급 선발하면서 중복·허위 경력 ‘통과’
시간 외 근무 하지 않고 수당 부당 수령
고위직 정원 초과 불구 1명 승진 임용도

‘자격 미달자 5급 채용, 근무시간 경마장 출입,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나사 풀린 행정안전부의 모습이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5급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걸러내지 못하고 자격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7년 9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그해 12월 A씨를 신규 임용했다.

당시 응시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이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필요한데도 A씨는 근무경력 중 23개월을 중복해 서류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51개월에 불과한 만큼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최종 합격됐다. 행안부가 47명의 응시자 현황을 점검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중복 경력을 확인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는데도 유독 A씨의 중복·허위 경력만은 걸러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단순히 신규 채용업무 처리에서 태만했다고 지적했지만 단순 실수인지 의도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A씨의 경우 행안부에 제출한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 서류를 확인해 준 문서의 작성자가 A씨 자신이었고, 더구나 재직했던 회사의 대표도 A씨여서 경력 서류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응시자의 경력 조회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선 임용 취소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행안부 B씨는 서울 출장 근무시간 중 과천 경마장을 10번이나 출입하면서 453회에 걸쳐 330만원을 베팅했다가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았다. 청사관리본부 소속 직원 C씨는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16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약 160만원을 부당 수령해 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 부당수령액을 토해냈다.

행안부는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7년 11월 28일 기준 고위공무원 정원 60명에 현원 58명으로 2명이 결원이지만 복귀예정자 3명을 포함하면 정원에서 1명이 초과하는데도 결원 보충을 위해 1명을 신규 임용하고 1명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 인해 파견이 종료된 복귀자 1명은 정원 초과 상태여서 137일간 보직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전보는 남은 파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파견자를 포함해 실제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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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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