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청원’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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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중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병도 의원. |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청원을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수처설치추진연대 회원 등과 공동으로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안이 1996년 처음 발의된 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3당과 여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 80%가 설치를 지지하고, 현 정부 또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지금이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더하는 것이며 대통령에게 또 다른 권력기구를 더 쥐어 주는 것이라며 설치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난 독립된 기구이며 대통령도 비리가 있을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 정부가 1순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공수처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나 기소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 “기소권이 제외된다면 범죄와 비리를 수사하고도 칼자루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쥐게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에 반드시 기소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인맥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존 수사조직만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 설치이다”라고 말하며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