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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또 경신… 안전망 강화 원인인가, 침체 신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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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397억 지급… 두 달 새 141억 늘어

수급자 50만 6000명… 1년 새 5만명 급증
재계 “원하지 않는 실직 증가한 탓” 해석
정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늘어났기 때문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상승한 것도 원인”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6000억원대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재계는 이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지만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수 확대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02억원(23.1%) 급증했다. 종전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치인 지난 1월(6256억원)의 기록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수도 5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명 늘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가운데 하나다. 통상 경제계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원치 않는 실직을 당한 노동자가 많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 덕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4월부터는 안정적으로 1300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35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만 6000명(4.1%) 늘었다. 이는 2013년 3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구직급여 상·하한액 상승도 지급액이 늘어나는 데에 영향을 줬다. 2013년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각각 4만원·3만 4992원이었지만 올해는 6만 6000원·6만 120원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레 구직급여 지급액도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회 고령화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봤다. 지난 1~3월 전체 업종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평균은 각각 3.6%·0.5%에 그쳤지만 보건복지업에서는 19.9%·7.7%였다. 이 분야 인력 이동이 활발해 노동시장이 활기를 띠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가 최대 270일로 연장된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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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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