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운전자에 부과, 국무회의 법률안 등 27건 의결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운행을 정지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군인이 복무 중 사망 때 유족에게 연금 및 보훈에 관한 법률 상담, 수사과정에서 의견 진술 등의 법률적 조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감사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9-04-1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