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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선정 기준되는 표준공시지가·표준단독주택…대표·중용·안정·확정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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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매길 때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대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면서 용도 변화가 오랫 동안 없었고 다른 부동산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이다.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169억원)보다 59.7% 오른 270억원이다. 이어 발표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이 398억원으로 지난해(261억원)보다 52.4% 올라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집은 한남동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표성이 떨어져 표준이 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 선정도 같은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도가 떨어진 표준지는 평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표준이 된 토지와 단독주택 소유주는 공시가격 산정 작업이 끝난 후에 우편 통지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표준 선택 기준이 1989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안 바뀌었다”면서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바꾸고,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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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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