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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교차 세무조사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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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공정·객관성 검증 어려워

180건 점검… 정권 표적조사 악용 우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교차 세무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교차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지역 연고 기업과 세무공무원의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정권에서 표적 조사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교차 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앞서 2017년 말 TF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해 5건의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장에게 검찰수사 의뢰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세청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이어지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출범 후 이뤄진 TF 활동이 관심을 모았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승인된 교차 세무조사 180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 11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5건, 관련인 22명의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중복조사가 우려되는 5건 등 TF의 점검 결과와 유사한 조사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또 교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국세청 본청이 지방국세청의 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관련 자료와 지방국세청이 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근거자료 등의 보관·이력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차 세무조사를 포함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태광실업의 경우 교차 세무조사 신청 관서인 부산청이 교차 세무조사 선정 검토표와 분석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선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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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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