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수입제한 조치가)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실장 등 정부 관계자 일문일답.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계속된다고 했는 데 이것은 항구적인 조치인가.
(윤 실장)“항구적으로 알고 있다.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제소한 이유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윤 실장)“일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판결은 나왔고, 우리는 판결대로 할 것이다. 무역 갈등은 없기를 바란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우리의 조치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 WTO도 그렇게 평가했다”
-판결이 뒤집혔는 데, 어떤 근거로 설득했나.
(정 협력관)“핵심 쟁점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 ‘특별히 강한’ 검역 조치로 차별했다는 부분으로, SPS(위생·식물위생) 2.3조 관련 사항이다. 1심(패널)은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상소 기구는 1심에서 생략하고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검역 조치가 과도하게 무역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소 기구는 일부 적절치 않은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
-WTO 상소 기구가 ‘환경적 부분’을 많이 고려했는가.
(정 협력관)“1심은 수산물 수입 검사 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환경적 요소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없다고 봤다. 또 자연 상태에서 세슘과 다른 핵종들이 관계가 있어 세슘 기준만 만족시키면 다른 핵종들도 문제없다는 평가였으나 원전사고 이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반적 상황처럼 세슘만 믿고 기타 핵종 검사를 생략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상소 기구가 받아들였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나.
(정 협력관)“적정한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재량이다.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우리나라 인접국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보호 수준을 설정했다”
-WTO 위생 부분에서 1·2심이 뒤집힌 것이 처음인가.
(정 협력관)“소수지만 처음은 아니다. 다만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 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 패널 판정 이후 최선을 다해 판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대한 객관적, 보수적으로 대응했다”
(윤 실장)“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준비해 국민을 안심시킬지 많은 고민을 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대비해 검역 및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이번 결과가 한일어업협정에 미칠 영향은.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한일어업협정은 별도 채널에서 논의 중으로 이번 건과 연계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동향은.
(정 정책관)“2만∼4만t 수준이던 일본에서의 명태와 고등어를 수입이 10% 수준으로 줄었다. 명태는 러시아산으로,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으로 각각 대체됐다”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일본산 식품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른 모니터링 자료를 보고 (규제 확대)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
-WTO 상소 기구에서 승소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나.
(윤 실장)“쉽지 않은 소송으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준비했다. 관계부처와 10여 차례 이상 회의했고, 산업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국민 여러분, 시민단체·소비자단체가 많은 관심을 주셨다”
(정 협력관)“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패널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 있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상소 기구 보고서와 우리 주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