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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용 누락… 주택 전기료 누진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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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에어컨 보유 가구당 0.93대, 2014년 손질 당시 기준 0.8대 넘어

감사원 “합리적 개선안 마련” 통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 산정에서 에어컨 이용이 빠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돼 에어컨이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잡은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글로벌 석유 파동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던 1974년 정부는 주택용 전력소비를 억제하고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다. 한때 12단계까지 차등을 두기도 했다가 2016년 말 3단계로 완화됐다. 현재 킬로와트시(◇)당 가격은 1단계(0~200◇) 93.3원, 2단계(201~400◇) 187.9원, 3단계(400◇ 초과) 280.6원이다.

정부는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 당시 2014년 생활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TV나 냉장고 등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을 더하니 197◇였다. 이를 근거로 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인 필수사용량을 200◇로 정하고 1단계 구간을 설정했다. 2014년 가구당 보유 대수가 0.76대였던 에어컨은 빠졌다.

하지만 2017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는 0.93대로 누진제 개편 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선풍기와 전기장판 등 계절성 가전기기를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도록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 330.5◇, 겨울 17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런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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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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