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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관련 기관서 버젓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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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 확정 후 학원 등 운영·취업 21명 적발

“범죄 전력 조회 통과 후에 학대 저질러”
아동기관서 신고 않으면 범죄 사실 몰라
복지부 “수사 단계서도 직무 배제 필요”

정부가 어린이집과 학원 등 아동관련 기관 34만곳을 전수조사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형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학대 혐의가 있는데도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운영자나 종사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 649곳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학원 운영자나 종사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4명, 의료기관 3명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범죄 전력 조회를 통과하고서 나중에 학대를 저지른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여부만 통보받았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학대 유형까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아동을 학대하고도 적발되기 전까지 아동 관련 기관에서 버젓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정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으로부터 바로 전달받을 수 없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 관련 기관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와 지자체는 알 도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는 2016년부터 매년 1회 이상 법무부 등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자들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2016년 이전에는 이런 점검조차 없었다.

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아동 학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형 확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혐의자를 직무에서 일시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관련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혐의만으로 해임하거나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 관점에서 생각하면 수사 단계에서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아동복지법에 관련 조항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적발된 21명에 대해 지자체나 교육감·교육장이 시설 폐쇄나 해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8명은 조치를 완료했고 3명은 진행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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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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