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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전자담배·금연 인구 증가에 속 앓는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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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매년 300억 감소…노후 장비 교체 등 부담 작용 우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슈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소방청이 남모르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방·안전장비 확충에 쓰려고 담뱃값에서 떼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죠. 금연 인구가 늘고 전자담배 소비는 증가해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 2015년 담뱃세를 올리면서 도입됐습니다. 담뱃세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이 돈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도로 개선 등 소방안전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담배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화재 원인 1위가 담뱃불에 의한 실화(失火)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조 6049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에 배분됐습니다. 교부세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 소방예산은 2015년 3조 52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8219억원으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거 예산이 없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용 장갑을 자기 돈으로 사야 했던 ‘흑역사’도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난 4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빠르게 진압한 것도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안전은 돈’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안전교부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담배에서 나오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줄고 있습니다. 2015년 3141억원이던 교부세는 2016년 1월부터 담뱃값이 올라 그해에만 4147억원이 걷혔습니다. 2017년 458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173억원, 올해 3838억원(추산)으로 해마다 300억원가량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금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소방청 입장에서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일반 연초담배(4500원)에는 개별소비세가 594원 붙어 이 가운데 20%인 111.8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갑니다. 반면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가 529원이어서 교부세가 105.8원입니다. 전자담배 한 갑당 6원이 적죠. 이 작은 차이 때문에 해마다 20억원가량의 교부세가 덜 걷힌다고 소방청은 추산합니다. 소방펌프차 10대 이상을 살 수 있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전자담배엔 화재 안전 장치가 돼 있어 불도 거의 안 나는데 왜 소방안전교부세를 떼느냐”고 반문합니다. 과세 명분도 다소 약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래저래 전자담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방청입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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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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