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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우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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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편배달 업무 수행” 원심 확정…4대 보험·퇴직금·수당 등 보장 전망


재택위탁집배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환한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우본)와 도급계약을 맺은 뒤 아파트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배달하던 재택위탁집배원도 우본 소속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본 측은 즉각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올해 우본 우편사업의 적자폭은 최대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택위탁집배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우본의 지위·감독 아래 다른 집배원들과 같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자 우편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 배달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시작됐다. 재택집배원은 정규직 집배원과 달리 우편 분류 작업 등을 하지 않고 맡은 지역에서만 하루 4~6시간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우본은 재택위탁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2103년 2월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사업소득세(3.3%)를 부과했다.

노사가 모여 근로자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재택위탁집배원들도 4대 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택위탁집배원 2명에게 줄 임금이면 정규직 집배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시계약집배원을 1명 더 고용할 수 있다”면서 “우본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3년 587명이던 재택집배원은 현재 242명까지 줄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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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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