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3월 15일자 16면
“설립 조건 위반 고의성 있다고 판단”포스콤·학부모 맞불집회 ‘진통’ 예고
경기 고양시가 시민 간 찬반 갈등으로 비화된 ㈜포스콤 행신지점 공장등록 취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국장은 “2017년 10월 공장등록 이후 20여일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 발생 장치 생산허가 신청을 낸 게 이를 방증한다”면서 “서정초 학교운영위원회와 포스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해 향후 대화 가능성이 낮고, 법률을 위반한 포스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공장허가등록 취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스콤에서 지난 22일 제기한 무효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콤 측은 “직원 100여명이 매일 출근해 일하는 회사를 왜 ‘유해시설’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장 내부를 방문해 유해시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포스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방사선 차폐시설이 건물 밖 학생들을 위해 하는 위험시설로 변질됐다”며 “고양시는 제발 진실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서정초 학교운영위 측은 “2016년 합의서 작성 당시 방사선이 발생하는 제품의 성능테스트는 기존의 일산공장에서 하고 행신지점 신축공장에서는 조립작업만 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며 “포스콤이 공장등록 20일 만에 합의사항을 어긴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콤은 고양시가 행신지점 공장등록을 취소하면 본점이 있는 파주나 제3의 공장용지가 있는 충북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4-2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