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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서울시의원 “재건축사업 일몰제, 크게 우려할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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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3)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재건축사업 일몰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일부언론이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 예정인 사업지는 기한 내 조합 설립에 실패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자치구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여 일몰제로 인한 혼란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17.2.)에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한다는 규정을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적용기한 1년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 해제되지 않도록 합리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각 자치구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있다. 즉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기한 내 어렵다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 또는 구청장 판단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 3월 2일이 도래했다고 정비구역에서 즉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30일 이상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해제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며 일몰기한 연장 절차와 마찬가지로 해제절차 역시 간단치만은 않다.

정재웅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지에 대해 구청장이 연장 요청을 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 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불확실한 정보 확산으로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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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