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 도수 같고 +3.0디옵터 이하만
그동안 매장에서만 구입한 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소비자의 구매 경로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경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저도수 돋보기 안경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