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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 비중 첫 20% 아래로… 최저임금 올라 분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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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전체 노동자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인 임금 격차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3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41.8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 차는 여전히 컸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19.0%로 전년 동월(22.3%) 대비 3.3% 포인트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이들을 말하는데, 지난해 6월 기준 월 179만 1000원 이하다.

●근로 2일 줄어 정규·비정규직 임금비율 1%P↓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배로, 전년 동월(5.06배)보다 격차가 좁혀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다만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8.3%로 2017년(69.3%)보다 1.0% 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 62.2%, 2015년 65.5%, 2016년 66.3% 등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월별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2일 줄어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며 “전반적으로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2%P 상승… 안전망 확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보험 70.8%, 건강보험 59.5%, 국민연금 56.5%로 전년보다 각각 2%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사업주가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게 주효했다.

저임금 노동자가 줄고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1060원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구간별 노동자 분포를 보면)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거 중위임금(179만 1000∼268만 7000원) 수준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대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비율은 41.8%였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노동자와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간 급여 차가 상당함을 보여 준다.

이 밖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 9522원으로, 전년 동월(1만 7381원) 대비 12.3%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도 302만 8000원으로 4.6% 올랐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올해는 3만 3000개 표본 사업체와 그에 속한 노동자 97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는 OECD 회원국의 분배 지표 자료로 쓰인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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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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