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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지방’ 용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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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성룡 의원 “자치분권 시대에 맞추어 향후 정비 범위 더욱 확대할 것”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서 굳이 ‘지방’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울’이라는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라면서, “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규정돼 있고, 중앙정부와 대비해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제고 측면도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지방’ 삭제 시 큰 혼선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였지만, 향후 정비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의 각종 조례에서 ‘지방’이란 용어를 삭제하거나 ‘서울’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지방청사’를 ‘청사’로, ‘지방자치단체’를 ‘자치구’로,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서울기록원의 설치’ 등으로 ‘지방’을 삭제하면서도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자치분권 개헌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일괄정비조례안이 자치주권을 확립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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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