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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축물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마감재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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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하반기부터 개별 시작… 제2 제천·밀양 참사 방지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드라이비트’(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 등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전국의 모든 고시원과 병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용접 작업을 하려면 무조건 화재 감시자가 동행해야 한다.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화재 안전 관련 제도와 예방·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이런 내용의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해 11월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화재 안전 제도 개선과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 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예방 중심의 화재 안전 체계를 구축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별 과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모든 과제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금은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스티로폼처럼 불에 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과 병원·학교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3층 이상에만 의무화하던 층간 방화 구획도 모든 층에 설치하게 했다.

이날 공포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 발생 때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인·유아시설에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에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등급제로 바꿔 좀더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에 표기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을 선풍기,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연면적 1만 5000㎡ 이상 건설 공사에만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만 이제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작업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2인1조로 작업하게 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 시설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건물 층수·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에도 올해 안에 223억원을 투입해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화재알림 시스템을 설치한다.

현재 11년 주기인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 주기를 줄이고, 500m 이상 통신구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든 통신구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늘리고 노후 무전기 교체와 소형 사다리차 보급 등 소방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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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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