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갔다올께! 하고 항상 서둘러 새벽같이 출근했는데 오늘은 아이들의 1일부터 6일까지 봄방학(학교장 재량 휴업일) 이라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맞았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밀린 숙제를 시켰다. 오후엔 탄천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잠시나마 봄을 즐겼다”<S씨 ·48>
근로자의 날인 오는 5월 1일 성남시 공무원은 특별휴가라는 선물을 받았다. 공무원들은 휴가 선물이 가족과 함께 할 수있어 반응이 좋았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직원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 면서 지난달 10일 5월 1일을 특별 휴가일로 정했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을 근거로 한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