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고시·시행
모든 식품 요오드 100Bq/㎏ 이하로 확대세슘, 2013년 ‘임시특별조치’ 기준과 같아
WTO 판정서 최종 승소하면서 즉시 적용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타당하다고 최종 확정하면서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강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기준이 6년 만에 개정됐다. 2013년 시행된 임시 특별 조치에 따라 마련된 방사성 세슘 기준은 ‘임시’ 꼬리표를 떼고 정식 규격으로 재탄생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방사성 세슘·요오드 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방사성 요오드 100Bq/㎏ 이하를 지켜야 한다. 기존에는 영유아 식품과 유제품, 아이스크림류는 100Bq/㎏ 이하, 기타 식품은 300Bq/㎏ 이하를 적용했다. 방사성 세슘 기준은 영유아 식품과 유제품, 아이스크림류는 50Bq/㎏ 이하, 기타 식품은 100Bq/㎏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방사성 세슘 기준은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뒤 정부가 ‘임시 특별 조치’로 강화한 방사성 세슘 기준과 같은 수치다. 당시 정부는 모든 식품에 370Bq/㎏ 이하를 적용했던 방사성 세슘 기준을 이번 고시안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후 정부는 임시 특별 조치를 제도화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2015년 일본이 우리 측 조치 가운데 일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일본이 제소한 내용에 방사성 세슘 기준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역 분쟁 상황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의 승소를 최종 판정하면서 사정이 180도 바뀌었다. 외부 압박에서 자유로워지자 그간 임시로 적용해 온 방사성 세슘 기준을 제도화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그간 임시 특별 조치에서 빠졌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수준으로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이 WTO에 제소해 그동안 개정안을 보류해 왔는데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나 새로 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