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88% 계획·견본주택과 다른 시공
위치 바꿔 측정… 기준 넘는 소음 삭제아파트 바닥 구조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것을 비롯해 층간소음 저감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절차를 어긴 것을 포함해 사전·사후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저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총 191가구(공공아파트 126가구, 민간아파트 65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가구(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184가구(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았다. 시공 전과 후의 실제 층간소음 간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다. 주택법에 따르면 최소 성능 기준은 경량 충격음 58데시벨(dB) 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다.
감사원은 특히 층간소음 저감의 핵심이 아파트 바닥 구조인데 부실 시공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후 성능 평가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층간소음 바닥 구조가 시공되면 공인기관이 성능을 측정하는데 측정 위치를 바꿔 소음을 측정하거나 기준치를 넘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측정 조작도 있었다.
정상우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상당 부분 부실 시공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19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를 적발해 국토부 등에 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