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만에… 광명·안양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실상 합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물·새빛공원 등 실무협상 마쳐 행정절차

안양시 편입 토지 면적이 6711㎡ 더 많아
광명시 “상업지역이라 미래 가치 높아”
두 시장 새달 최종 확인… 경계 굳히기
시·도의회 거쳐 법제처·국무회의 상정
재가 얻고 공포되면 모든 절차 마무리

경기 광명·안양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마침내 결실을 볼 전망이다. 두 시는 새물·새빛공원(옛 박달하수처리장), 석수스마트타운 일대 경계조정 실무협상을 마치고 곧 행정절차를 밟는다. 광명시가 2000년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제안했다.

5일 광명·안양시에 따르면 박승원·최대호 시장은 다음달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시 경계를 굳힐 예정이다. 이어 구체적인 조정안 작성과 정밀측량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최순호 안양시 자치행정팀장은 “시 경계조정에 가장 어려운 게 경계선을 새로 그리는 실무협상”이라며 “확정·공포까지 절차를 남겼지만 큰 고비는 넘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행정 절차를 보면 먼저 경계조정 확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의가 없으면 도의회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재가를 얻고 공포되면 경계조정 절차는 끝난다. 김동수 광명시 시민협력팀장은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지금까지 건축행위, 불법 주정차 등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상가 등 건축물이 2개 시에 걸쳐 자리하는 통에 혼란이 적지 않았다.


 경기 광명·안양시 경계가 지나는 새물공원(옛 박달하수처리장), 석수스마트타운 전경. 사진의 변경선을 기준으로 1·4번 토지는 안양시로, 2·3·5번은 광명시로 편입된다. 광명·안양시 제공.

경계조정 내역을 보면 안양시로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6711㎡ 더 많다. 안양시 석수2동과 박달2동 1만 7355㎡ 부지가 광명시로, 광명시 소하2동 2만 4066㎡는 안양시로 편입된다. 공시지가도 116억 8800만원과 143억 2400만원으로 차액(26억 3600만원)이 생긴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지난해 경계조정 면적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2016년 합의한 기본협의안에 따라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기 힘들었다. 결국 지난해 5월 광명·안양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과 관계자들이 만나 기본협의안대로 경계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 팀장은 “비록 우리 지역으로 적게 편입되지만 상업지역으로 미래 가치를 더 높게 친다”고 말했다.

두 시는 경계 사업과 시설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광명 성채산 납골당 건립, 광명역세권 택지지구 하수 처리 시 박달하수처리장 사용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광명시의 경계조정 논의 요구를 안양시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안양시로선 석수동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데다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굳이 경계 조정에 나서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논의는 2006년 광명역세권개발 시작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인근 하수처리장 악취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자 안양시는 광명시와 역할을 분담해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후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러 경계조정 논의도 물꼬를 텄다. 두 시는 2016년 첫 정책협의회와 더불어 신설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데 합의하는 등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광명·안양 시장과 실무자 조율을 거쳐 마침내 경계를 확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경계조정 합의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새물공원 내 체육시설 조정, 새빛공원로 개통에 이어 지자체 간 협치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9-05-06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