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호관찰 제도 개선 필요”
2017년 66명…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법무부, 4분간 경보음 울려도 대응 안해
이사 과정 해제 ‘허점’ 악용 성폭력도
경찰, 위치정보 활용 안해 조기검거 실패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점검 소홀
정부 당국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관리를 부실히 해 추가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138명을 조사한 결과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2013년 30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관제센터나 보호관찰소는 이들이 주거지역을 이탈할 경우 울리는 경보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2016년 A씨는 이사 과정에서 야간 외출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리자 새벽 2시 35분쯤 이웃 여성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폭력을 저질렀다. 같은 해 B씨도 새벽 2시쯤 인천보호관찰소에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고 둘러댄 뒤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과 영상통화만 했어도 충분히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지난해 C씨는 귀가 중인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자 이 학생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따라 들어갔다. 그러자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출입금지 위반 경보가 4분간 울렸다. 하지만 담당자는 그가 단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아 강제 추행을 막지 못했다. 2016년 D씨는 새벽 2시가 넘어 외출했지만 당국은 귀가 지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한 시간 뒤쯤 성폭력을 저질렀다.
어린이회관과 도서관 등 9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