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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서 민간보다 고가 판매 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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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프린터와 노트북, TV 등 상당수 제품의 조달 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10% 이상 비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고가 구매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5월 7일자 1·3면>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기업은 조달가격을 민간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현재 조달가격과 민간거래가격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2015년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세금계산서상 민간 판매가격과 조달청 납품 가격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는 일반 쇼핑몰 판매가격과 나라장터 쇼핑몰 간 가격을 실시간 비교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2017년 2월에는 가격조사 전담부서(조달가격조사과)를 만들어 가격 조사 기능을 전문화했고, 올해 3월까지 182개사에서 부당이득금 234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최저 가격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등 약자 기업 보호를 위한 적정 가격 보장에도 나서고 있다”면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상품 가격은 민간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미끼상품이나 재고떨이 등 예외적인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으로 납품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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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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