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 형식으로 돼 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했다. 조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공무원이 직접 낭독해주고 인쇄물도 나눠줘 납세자의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 의무 및 역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 내용으로 돼 있다. 도봉구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민원실과 각 부서 등에 액자형으로 걸어놓을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5-0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