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등 개정
에어컨 실외기실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도 확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사업주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다 지어진 아파트에 추가 공사비를 들여 휴게시설을 지어야 할 경우 비용 부담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 후에도 에어컨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해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외기의 설치와 작동, 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공동주택 내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과 설치 비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체 주차면수 2%의 이동형 콘센트를 두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이 주차면수 4%의 이동형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