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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규정조차 확인 않고 공고→취소… 어이없는 조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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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 등 3건
예정가 초과입찰로 국가계약법 위반
관행적 계약으로 불신 자초·예산 낭비
해당 건설사들 “황당하다” 법적 대응
법령 위반 조달청이 공사 취소로 논란

조달청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년간 관행적으로 계약을 해오다가 법령 위반이 지적되자 입찰 공고를 취소해 조달행정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오락가락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13일 조달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0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공사 등 3건의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이 사업들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예정가격’(예가) 초과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예가 초과입찰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발표하자 전격 취소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사업은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우선사업협상자)로 계룡건설이 선정됐고 대구센터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사업은 설계심의를 마쳤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예가 초과입찰 불허’라는 내용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체들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논란은 2017년 7월 발주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에서 촉발됐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이 예가(2829억원)를 3억원 초과한 2832억원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액(입찰평가금액)은 기준금액(3488억원)을 넘지 않았다. 예가 초과 입찰 논란이 일자 조달청은 줄곧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지난해 3월 기재부의 유권해석(예가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도 예가 이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앞서 이 논란은 계속 이어졌지만 조달청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난해 3월엔 한국은행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반면 감사원은 예가 초과 입찰 허용을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예산 낭비(462억원) 등을 지적했다. 책임을 물어 중징계 1명, 주의조치 2명 등 공무원 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진행 중인 입찰 3건을 전격 취소했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19차례 입찰 중 6차례나 예가 초과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이 아닌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셈이다.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바로 유권해석 등을 거쳐 대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안이하고 허술한 대응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입찰 취소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체가 아닌 조달청이 법령을 위반해 놓고 공사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해서다. 계약예규에는 예산 부족이나 사정 변경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건설업체들은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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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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