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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책결정 과정 고의·중과실 없으면 공무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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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입법예고 <4월 8일자1·5면>

‘면책’ 주장 땐 징계위 심의도 의무화
규제 개선·공익사업도 적극행정 포함


정부가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추상적인 공무원 면책 기준으로 적극행정이 겉돈다’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공무원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무원 징계령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기 쉽도록 개선됐다. 자신의 업무 수행이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면책을 주장한 공무원은 의결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는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일반적으로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여러 부처의 연관 과제로 정책 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라고 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요건도 확대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와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할 때만 면책을 인정했지만,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더 쉬워졌다. 전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상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것, 필요한 보고절차를 이행했을 것 등 모두 네 가지를 증명해야 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여기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 모호하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사적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면제한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장려해도 선례가 없어 주저하는 공무원이 많았는데, 자체 감사기구나 감사원에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공무원이 이를 믿고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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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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