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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폐손상 유발 혈액제제, 수혈용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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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명의 혈액 3만 6000여 유닛 사용…헌혈 전 임신 치료 345명 혈액도 공급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혈액제제가 수혈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급성폐손상(TRALI) 유발 가능성이 높아 수혈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심하면 사망할 수 있는 수혈 관련 사망사고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개 혈액원을 대상으로 여성 헌혈자의 채혈과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여성 헌혈자 2만 8517명의 혈액 3만 6000여 유닛이 급성폐손상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혈액제제로 사용되어 수혈용으로 쓰였다. 이 중 헌혈 전에 임신 관련 치료를 받은 345명(1.2%)의 혈액 392유닛이 수혈용으로 공급됐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채혈금지 대상자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지 않는 등 혈액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 실제로 한 혈액원에서 문진을 통해 확인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련 채혈 금지 국가 거주자와 여행자를 포함해 총 1456명의 채혈 금지 대상자 정보가 혈액원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 이 병은 중추신경계의 병으로 잠복기가 긴데다 혈액검사로도 진단이 블가능해 헌혈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개인이 신생아와 가족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위탁·보관하는 가족제대혈 시장이 연간 250억원 규모로 커졌지만 정작 계약 전 제대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때 제대혈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제대혈 보관을 위탁했으나 실제 질병이 발생하면 제대혈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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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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