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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FX ‘절충교역 협상’ 일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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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4년 F35A 들여오면서 군사통신위성 무상 제공→유상으로 구매…법령 준수 않고 협상 결과도 다르게 보고”

박근혜 정부 당시 7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FX)를 구매하면서 당초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던 군사통신위성을 유상으로 들여오는 등 ‘절충교역’ 협상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비롯해 군수품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FX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협상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 2014년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14년 당초 F15에서 F35A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변경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다. 또 하나는 방위사업청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F35A를 들여오면서 군사통신위성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결국 유상으로 바뀐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록히드마틴은 협상 단계부터 25개 분야의 기술이전 중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에이사(AESA) 레이더 핵심기술을 포함해 4개의 기술이전을 거부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군사통신위성 1기를 지원하기로 해놓고 절충교역 합의 당시보다 실제 비용이 많다며 한국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청하면서 해당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협의안을 마련했다. 록히드마틴의 사업 중단으로 군의 군사통신위성 사업이 1년 반가량 지연됐지만 지연 배상금도 물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법 내용과 문책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 FX 기종이 F15에서 F35A로 변경된 의혹에 대해서도 “기종 변경은 국익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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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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