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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원화 틀 깰라”… 음폐수 재활용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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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용환경성평가 탈락한 음폐수
송옥주 의원이 ‘평가 면제’ 법안 발의
“음식쓰레기·소각 업계 민원 챙겨주나
전문가·업계 참여 공청회 거쳐야” 비판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인 ‘음폐수’를 제대로 된 평가 절차 없이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음폐수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폐기물 소각업계와 음식물 쓰레기업계의 민원을 지나치게 챙겨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음폐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걸러져 나온 액체로, 그동안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 처리하거나 바이오가스화해 전기를 생산했다. 또 소각시설에서 열을 가해 증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소각시설이 제한적이어서 음폐수 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업계와 소각업계는 음폐수를 재활용 자원으로 바꿔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요소수라는 약품이 필요한데, 음폐수에 암모니아 성분이 충분해 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음폐수는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도 탈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공단에서 음폐수가 재활용 자원이라기보다 소각용 폐기물에 가깝다고 판단해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재활용환경성평가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음폐수는 재활용 자원으로 효용 가치가 없으며 재활용 기준이나 규격 등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 법안에서는 “음폐수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천에 음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면 질소산화물 저감과 냉각수 대용 효과가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소각장 약품으로 대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와 근거 없이 재활용환경성평가 면제라는 일종의 ‘프리패스’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접근한 경우”라면서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건너뛴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 방법을 늘린다면 ‘폐기물 자원화’라는 틀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정부가 인증한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잘못됐다면 해당 제도를 고치면 된다”며 “이런 법안은 폐기물 업계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평가 면제를 해달라고 로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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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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