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구축 중기부 시스템에 연계해야
앞으로는 지방 공공기관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로 공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금 결제 수단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신용카드인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없다. 직불카드 수수료율도 0.5~1.1%로 신용카드(0.8∼1.4%)보다 낮아 사용 시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지방공공기관은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사용 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