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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비축 원유 81만 배럴 그대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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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사 점도·유동점 관리 기준 미달

감사원 감사 “석유公 어떤 조치도 안해”
영어권국 파견 직원 학자금 불법 지원


급격한 원유 가격 인상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한 원유 81만 배럴이 부적합 판정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비축유 관리 절차서’에 따라 연 1회 비축원유 정기 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품으로 판정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서산지사 지상탱크에 저장된 원유 81만 배럴은 원유의 점도(끈적거리는 정도)와 유동점(응고되는 온도)이 영하 18도 이하로 관리해야 하지만 품질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석유공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축 원유는 원유의 점도가 높아 끈적거리거나 유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 응고되면 비상시 다른 장소의 저장탱크 등으로 이동할 때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정해 놓았다.

석유공사는 또 영어권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의 자녀에게 5년간(2014∼2018년) 총 1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이어왔다. 공기업 직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자녀 학자금을 받을 수 없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비영어권과 달리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도 돼 학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석유공사는 사옥관리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계약에서 용역수행 중 결원 발생 시 1인당 용역 단가의 200%를 공제하도록 하는 등 총 34건의 부당 특약을 하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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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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