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가 미혼 성인 자녀·노부모 부양
은퇴 접어든 55~64세 48.7%로 최고작년 기준 월평균 115만여원 현금 지원
사회생활 제약·부부 갈등 등 영향 50.3%
우리나라 중년 5명 가운데 2명은 노부모와 성인 미혼 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 부양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장년층 1000명 가운데 39.5%가 25살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다.
연령별 이중부양 비율은 은퇴할 나이에 접어든 55~64세가 48.7%를 차지했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45~54세(29.7%)보다 높았다. 남성(32.2%)보다는 여성(46.0%)이 이중부양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었다.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2018년 기준 월평균 115만 5000원에 달했다. 정기적으로 65만 3600원, 비정기적으로는 50만 4100원을 지원했다. 반면 피부양자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 6400원으로 6.6배의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 달했다. 전체 소득의 5분의1에 육박해 중장년층의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중부양 부담은 중장년층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50.3%가 ‘이중부양 전후에 가족생활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5%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았다고 답했고, 6.0%는 부부간 갈등, 7.0%는 피부양자와의 갈등, 8.2%는 신체·정신건강 악화, 11.4%는 형제자매·가족 간 갈등을 꼽았다. ‘경제생활이 어려워졌다’(13.7%),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다’(16.0%)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